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…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 면제<br /><br />일산과 분당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1기 신도시 특별법은 노후화된 신도시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안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어제(8일) 본회의에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최대 8천만원까지 면제하는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중소기업 기술을 훔친 대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국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신도시 #무기 #재건축 #초과이익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