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인거래소 내년 7월부터 예치금도 이용료 지급해야<br /><br />내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한 돈에도 이자가 지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·감독규정 제정안을 내일(11일) 입법 예고합니다.<br /><br />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, 대체불가능토큰, NFT와 예금토큰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내부자 거래는 거래소에 정보가 공개된 지 6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또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 발견 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 (rae@ya.co.kr)<br /><br />#코인 #NFT #금융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