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쿤, 미어캣 등 희귀한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어 인기인 야생동물 카페가 내일(14일)부터 불법이 됩니다. <br /> <br />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동물원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건데, 업주들 생계 타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왈라비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손바닥에 있는 먹이를 냉큼 받아먹습니다. <br /> <br />흔히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끈 야생동물 카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이 모두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존 동물카페 운영자는 신고를 하면 4년 동안 단속이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더라도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등 체험 활동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, 일부 업체가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논란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. <br /> <br />업주들은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운영을 계속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수의사 등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야생동물 카페 운영자 : 카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아예 차단이 되니까 많이 아쉽죠. 만약 해야 하면 동물원으로 바꿔서 하든가 아니면 시골에 땅을 사서라도 끝까지 책임질….] <br /> <br />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허용되고, 같은 야생동물이더라도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닌 점도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해를 적게 가하는 종이 판단 기준인데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카페가 문을 닫더라도 남은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남은 숙제입니다. <br /> <br />[이형주 /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: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. 관리 감독을 나가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시설들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하고…. 4년 동안 보호시설을 더 짓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고요.] <br /> <br />환경부는 유예 기간 4년이 지나면 동물들을 보호시설로 이동시킨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신고 야생동물 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32301273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