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가 현재 16번에서 20번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정하고,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년 3월부터 소아1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, 1회 비용이 현재 38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'달빛어린이병원'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41624154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