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도비만도 현역으로…군, 현역 판정 기준 완화<br /><br />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체질량지수,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'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'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통상 BMI 18.4 이하는 저체중,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BMI 16에서 15로 낮추고,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 인원 중 상당수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 (ask@yna.co.kr)<br /><br />#현역입대 #국방부 #고도비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