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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, 현역 판정 기준 완화...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 / YTN

2023-12-14 73 Dailymotion

체중 과다나 미달을 이유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오늘 체질량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'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'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체질량지수는 통상 18.4 이하는 저체중, 35에서 40 미만은 고도비만,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,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,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굴절이상 질환 가운데 난시 판정 기준은 근·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를 거쳐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142149344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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