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대법원, 층간소음 괴롭힘도 '스토킹' 첫 인정 / YTN

2023-12-14 57 Dailymotion

지속·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4일)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 범행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,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악을 틀어 이웃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이웃을 이사 가게 하는 등 괴롭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, 오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졌지만,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악의적으로 괴롭힌 경우엔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이웃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며, 계속 반복되는 소음 발생 행위는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한 첫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42310179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