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반쯤 남양주시 화도읍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열고 가스를 그만 마시라며 제지했지만, A 씨는 멈추지 않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지만, 흡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몸이 피곤해 가스를 마시면 안정될 것 같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가스통을 가져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일혁 (hyu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41756470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