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무단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. <br /> <br />15일,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최선경)은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전날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 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당시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 인력과 CCTV 34대가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었으나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. <br /> <br />경찰은 사전에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이용, 사건 발생 직후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을 배회하는 조두순을 귀가시켰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"피고인에게 재발 방지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. <br /> <br />출소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했다. <br /> <br />제작 : 정의진 <br />AI앵커 : Y-GO<br /><br />YTN 최가영 (weeping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151127278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