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아내와 다퉜다" 조두순 무단외출했다 40여분 만에 귀가<br /><br />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인근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의 설득에도 한동안 귀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조두순 #아동성범죄자 #야간외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