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실거주 의무폐지' 불발…입주 앞둔 4만가구 대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올해 초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연말까지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이사를 갈수 없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말 입주가 예정된 1만 2,000세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전매제한이 풀려 사고 팔 수 있지만, 2년의 실거주 의무는 아직 남아있다 보니 입주를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올해 초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하면서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했던 이들과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당장 이사가 어려운 이들은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문의는 오지만 거래는 안되는 거죠. 지방에서도 많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(실거주 못하면) 이자만 내면서 비워두거나 그런식으로밖에 안되는 거죠."<br /><br />실거주 의무 기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하려면 분양가에 이자를 더해 LH에 팔아야 하고,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72개, 4만 7500가구가 넘는데 내년 상반기에만 2,600가구가 입주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가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음달 초까지라도 임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마저 없다면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들 것이라며, 실거주 예외 조항을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은 커지는데 올해를 넘기면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돌입해서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