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시 집주인이 증명해야"<br /><br />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아파트를 소유한 A씨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,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실거주 의사의 증명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과,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실거주 #계약갱신청구권 #임대차계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