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고교생에 제공…실형 선고<br /><br />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피우게 한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,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C군에게는 징역 6년, 10대 D군에게는 단기 3년·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마약에 중독시켜 계속 판매할 목적으로, 고등학생 6명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뺏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 #미성년자 #중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