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론스타 배상' 판정, 취소 신청 결론까지 집행정지<br /><br />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,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, ICSID의 배상 판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16일 ICSID 취소 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 집행 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,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, 앞으로 양측은 서면 공방과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론스타 #취소 #집행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