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폐지 vs 존치' 학생인권조례 두고 곳곳서 파열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부 지자체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해당 시도 교육청이 반대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쪽은 정당한 교권 확립을, 다른 쪽은 학생의 권리 신장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갈등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의 '학생인권 조례 폐지안'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튿날 1인 시위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시의원 긴급 발의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.<br /><br /> "의원 발의로 졸속으로 상정을 해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집행정지 인용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좀 더 충분한 협의과정과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…."<br /><br />조례 폐지 또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충남, 전북, 경기 등 4곳.<br /><br />조 교육감이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도 교육감 간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과 최근 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충남을 포함해 인천, 광주, 울산, 세종, 경남, 제주, 전북 교육감이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.<br /><br /> "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입니다. (조례)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."<br /><br />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.<br /><br />서울교육청 역시 충남처럼 의원 발의로 폐지안이 또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, 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할 경우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시교육청 #학생인권조례 #조희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