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능일 일찍 울린 종료벨…수험생 39명 집단소송<br /><br />수능일 1분 먼저 울린 종에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이 오늘(19일)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수험생 39명이 1인당 2천만원을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16일 수능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실수로 종료령이 1분 일찍 울려 학생들이 답안 기입을 마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수험생 측은 과거 타종 실수 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도 제대로 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수능 #타종사고 #손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