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텔 돌며 불법촬영 중국인…징역 2년 실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.<br /><br />이 남성은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겨 최소 240명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카메라와 연동된 앱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기까지 했는데, 해당 영상은 클라우드에 자동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경찰에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,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중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관악구 #카메라 #불법_촬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