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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양도세 완화, 내일 발표할 듯...대주주 10억→50억 / YTN

2023-12-20 1,576 Dailymotion

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'대주주'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내일(21일)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,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합의한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자들은 주식 양도세 기준이 우리 시장 규모에 맞지 않게 낮아 연말마다 '세금 회피용 매도'가 이뤄지고,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정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세 대상인 '대주주'의 기준액은 종목당 50억 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, 정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늦어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·공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02208548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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