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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50억원으로 확대

2023-12-21 6 Dailymotion

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50억원으로 확대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오늘(21일)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재부는 "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,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기재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'소득세법 시행령'의 개정을 완료하고,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주식양도세 #50억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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