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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원으로 상향..."연말 변동성 완화 조치" / YTN

2023-12-21 339 Dailymotion

현행 양도세…주식 10억 이상 양도차익 20% 세금 <br />26일 국무회의 상정…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<br />"연말 주식매도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"<br /><br /> <br />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현 정부 공약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깨는 점 때문에 기획재정부로서는 신중했던 사안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 시행을 발표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말에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의 20~25%를 과세하는데,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,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의 경우 과세기준일 하루 전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,37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, 2021년의 경우 3조 천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양도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(2013년 50억 원으로, 2018년 15억 원 등)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10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증시 큰 손들이 직접적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야당은 부자 감세로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기준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천45명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주식투자 인구 천4백만 명 대비 0.05%에 해당하고, 이들이 낸 전체 납부 세액은 2조 천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를 갖고 있는 주식 보유자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연말 주식 매도가 완화되고 주식 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게 효과가 돌아간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, 1년 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죠? 이 또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11446001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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