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"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"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"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야시 장관은 "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"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"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서봉국 (bksu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2211700387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