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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는 떠났지만…강제동원 '2차 손배소'도 승소

2023-12-21 0 Dailymotion

피해자는 떠났지만…강제동원 '2차 손배소'도 승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'2차 손해배상 소송'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소송 제기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약 10년이 걸리면서, 그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'2차 소송' 상고심 2건의 판결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 원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왔지만,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"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다"고 명확히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정판결을 냈는데,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고 양영수 할머니 등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, 피해자 7명은 2013년 3월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,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소송 제기부터 최종 결론까지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고령의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어머니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다가 올해 5월 1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…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"<br /><br />두 기업 모두 지난 2018년 확정된 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 명령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, 이번에도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동원 #강제징용 #식민지배 #침략전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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