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불발된 '실거주 의무 폐지'…4만7천여 가구 혼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됐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내년 초부터 입주가 예정된 전국 4만 7천여 가구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아파트 매각 전까지 의무 기간을 채우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 대신 실거주 면제조항을 추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국토위는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통과는 불투명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당장 매물이 잠기는 현상 때문에 전세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. 매매시장이나 전세가격이나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해 2년에서 5년간 직접 거주하게 한 규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말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정부가 올해 1·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전매 제한 완화는 4월부터 시행됐지만,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여야 합의가 안 돼 번번이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72개 단지 4만 7,000여 가구.<br /><br />청약에 당첨됐지만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입주민이나 자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민생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합의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실거주_의무 #국토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