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주식 양도세, ’10억 이상’ 20∼25% 과세 <br />양도세 회피…지난해 12월 27일 1조 5천억 쏟아져 <br />정부, 연말 주식 매도 완화…대주주 기준 상향<br /><br /> <br />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, 가뜩이나 큰 규모의 세수 펑크 속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천 명이 넘는 대주주들이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은 2조 천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주식 양도세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 차익의 20∼25%가 과세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개인투자자는 상장 주식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고, 2021년은 3조 원 넘게 순매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'개미투자자'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결국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시행령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면서 국내 증시의 '큰 손'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 천400만 명 가운데 0.05%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주식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정부는 자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배병관 /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: 연말 주식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자본시장이 안정적이고 활성화된다면 전체 혜택이 돌아가는 부문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50조 원에 가까운 유례없는 '세수 펑크' 속에 또 다른 감세 조치여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여야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에 합의했던 만큼 야당 측 반발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완화론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12144537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