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장추천제 '일단 중단'…내후년부터 개정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완전 폐지는 아니고 내후년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'법원장 추천제'가 일단 중단됩니다.<br /><br />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1일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 개편 계획을 밝혔지만, 당장 내년 2월 정기인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장 추천제 중단은 내년 정기인사에 한정되며 2025년 인사에서 다시 시행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 "법원장님들이 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"<br /><br />법원장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2명에서 4명가량 천거하고, 이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후배 판사들의 투표로 후보에 올라야 하는 '인기투표'로 변질됐단 지적이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또 '승진'의 한 갈래가 막힌 셈이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약화하는 원인이라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이후에도 법원장 추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법원장추천제 #대법원 #조희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