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에게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점장은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점을 느껴 바로 뱉어냈지만, 전치 2주에 해당하는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32209318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