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은 5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(재판장 김국식)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(54)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범행 수법과 동기, 피곤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"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"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씨(44)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농사용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커피를 마시던 B씨는 맛이 이상해 더 이상 마시지 않았지만,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고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, 또 피해자에게 2,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됐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류청희 (chee09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301228098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