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노총 "주단위 연장근로 계산은 시대착오적"<br /><br />한국노총이 연장근로 시간 계산 단위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이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현장에 자리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된다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판결문에 형사 유죄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라고 명시된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연장근로 #대법원 #판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