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 당장 시행하면 산재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준비 기간을 더 갖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의동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란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안전 진단, 역량 강화, 환경 개선 및 생태계 조성을 총망라한 종합 지원 대책을 담고 있는바, 금번 대책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71324428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