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 대상인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,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돼 누구나 이들의 성명과 나이, 주소,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공사는 1차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를 열어 17명 명단 공개를 확정했고, 국토부와 공사 누리집, 안심 전세 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소급 적용이 제한돼 이번엔 17명 공개에 그쳤지만, 정부는 내년 3월까지 90명, 내년 연말까지 450명으로 공개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72222493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