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㎖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들여오는 휴대품 가운데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㎖에서 100㎖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용량 향수와 50㎖ 2개들이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㎖는 1979년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72356570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