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(28일)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,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 확정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게 1.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에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수년간 여러 차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,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건데요. <br /> <br />피고인과 검찰 양측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,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, 오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픽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1심 기준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총 12건이고,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형 선고는 이번 한국제강 사건 한 건에 불과했고, 나머지 11건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원청 대표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주요 사례를 보면 형량은 징역 6개월∼1년 6개월, 집행유예 3년 이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법원 판결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다, 재계는 처벌이 과도하다,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비교적 위법 정황이 명확한 사례였던 만큼,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81258151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