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'첫 실형' 확정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 중 처음으로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(28일)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작년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첫_실형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