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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원청 대표 첫 '중대재해처벌법 실형' 확정 / YTN

2023-12-28 58 Dailymotion

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여 건은 하급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(28일)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,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 확정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게 1.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 재해에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수년간 여러 차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,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건데요. <br /> <br />피고인과 검찰 양측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,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, 오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은 별개 범죄로 처벌하는 '실체적 경합'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'상상적 경합' 관계로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를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,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다른 산업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픽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1심 기준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총 12건이고, 모두 유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81411505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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