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미인가 교육시설 등 118곳을 실태 점검한 결과, 65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 당국은 적발된 교습학원 37곳에 대해서 4건은 교습 정지, 3건은 등록 말소하고 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미인가 교육시설 28곳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사안과 관련해서는 4건은 고발·수사 의뢰 조치했고 12건은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앞으로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,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90741243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