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대통령 불복 소송…1심은 법무부 손 들어줘 <br />2심에서 판결 뒤집혀…"정직 2개월 징계 취소" <br />법무부 ’완패’…패소 후 원론적 입장만 밝혀 <br />尹 상대 소송 ’패소할 결심’ 비판 거세질 듯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,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결국 최종 승소하게 된 건데, 법무부가 이른바 '패소할 결심'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12월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사건 수사 방해,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2020년 11월) : (윤석열)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추 전 장관과 충돌을 반복하던 윤 대통령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,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년 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, 윤 대통령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변경하는 등 징계에 참여하고,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법무부의 완패였는데, 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 반면, 한동훈 당시 장관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전 법무부 장관 :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따로 보고받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법무부가 판결 열흘 만에 이례적으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, 앞으로 모든 징계·감찰 과정에서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,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윤 대통령 상대 소송에서 이른바 '패소할 결심'을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이해충돌 문제 등을 들어 해임하면서,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 역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920352509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