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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의료가 아니라 미용"...눈썹 문신 합법화 길 열리나? / YTN

2023-12-29 66 Dailymotion

최근 법원에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던 것에서 변화가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아직 합법화를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고 우리 법원 최종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눈썹 문신 시술을 한 2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검찰. <br /> <br />불복한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얼마 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눈썹 문신을 적절히 규제하면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입법으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른바 '반영구 화장'을 경험한 인구가 천만 명에 달하면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주지방법원도 일반인이 한 '반영구 화장' 시술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모두 불법으로 판단해 왔는데 의료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윤규 /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보 판사 : 과거에는 침습적 행위에 대해 방점을 두어서 의료행위로 봤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….] <br /> <br />업계에서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미용 행위로 자리 잡았고 충분히 안전하게 시술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법화를 촉구합니다. <br /> <br />[반영구 화장 20년 경력 업주 : 진피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피만 살짝살짝 이렇게 긁어서 색소를 주입하거든요. 그래서 상처가 덧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….] <br /> <br />지난해 1월 국회에서도 눈썹 문신 등 '반영구 화장'만이라도 합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상임위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프랑스,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면허가 있으면 문신 시술을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일본 최고 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이에 대한 우리 법원 최고 판단,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종호 (ho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300125495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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