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완전 이관<br /><br />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'대공 수사권'이 내일(1일)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갑니다.<br /><br />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앞으로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제 맞춰 경찰은 전체 안보수사 인력을 올해 700여명에서 내년 1천100여명으로 56% 증원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국정원 #경찰 #대공수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