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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 "모친 15년 간병한 딸…임대주택 계속 거주토록"

2024-01-02 0 Dailymotion

권익위 "모친 15년 간병한 딸…임대주택 계속 거주토록"<br /><br />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사망 시까지 15년간 곁에서 돌본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사는 딸에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으나, 권익위는 신용·카드 이용내역과 경비원 진술로 모녀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권익위 #간병 #딸 #임대주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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