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국형 제시카법' 국무회의 통과…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<br /><br />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이른바 '한국형 제시카법'이 오늘(2일)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입법 예고 이후 외부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성범죄자 #한국형_제시카법 #거주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