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한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고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10년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은폐와 거짓 공지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기능 출현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인기 있는 기능의 중복 출현을 아예 없애고도 '모험을 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'이라고 답하거나 '기존과 동일하다'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넥슨이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거짓, 기만행위로 제재받은 적 있는데 또다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을 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 전원회의를 열어 6개월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또 넥슨의 버블파이터 게임 역시 '올빙고 이벤트'를 진행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출현 확률을 떨어뜨려 놓고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시기의 일로, 소급 처분은 한국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,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넥슨 입장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인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는 상관없이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게임의 재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정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지만,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정은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지난 2021년 넥슨의 '환생의 불꽃' 아이템을 계기로 이슈화돼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게임사들의 거짓과 과장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031417472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