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배드파더스' 최종 유죄…대법 "사적 제재로 명예훼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'배드 파더스'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얼굴과 이름, 직업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'배드파더스'입니다.<br /><br />하루 평균 방문자가 8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었고, 신상정보가 공개된 일부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를 고소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'공공의 이익'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지만. 2심은 구씨의 행위가 결국 사적제재라며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구씨의 행위에 '비방 목적'이 있었다고 보고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,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적 제재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사이트에서 공개한 얼굴과 직장명,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구씨는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내 소액의 벌금형을 각오하고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아니냐, 이제 양육자들의 선택에 맡겨진 것 같아요."<br /><br />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씨는 배드파더스 대신 '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'이라는 새 사이트에서 신상공개와 절차안내 등을 돕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배드파더스 #양육비 #사적제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