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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"송파구 지역 주택조합 부당 설립 인가 확인" / YTN

2024-01-04 19 Dailymotion

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송파구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이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땅 주인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인가 요건을 맞춘 건데, 감사원은 조합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가입니다. <br /> <br />주변 3만2천 제곱미터 땅에 930세대 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두 곳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쪽 조합원을 합치면 5백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주택 조합 설립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합들이 구청에 냈던 257명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확인해보니 유효 기간이 넘는 승낙서가 9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작성 일자가 따로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도 52건 확인됐는데, 이 가운데 3건은 다른 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됐던 서류였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전에 작성했던 서류를 땅 주인 동의 없이 복사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에서 확인된 부당 승낙서만 빼도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사업부지 확보율 80%에 미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송파구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두 조합에 설립 인가를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히 한 구청 직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하고,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재구 /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 제3과장 :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더구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신규 조합원이 모집돼 오히려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….] <br /> <br />해당 조합은 2년 전 전임 대행사 대표가 지인을 조합장으로 세우고 4백억 원 가까운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는 새로운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상호 / 현 지역 주택조합장 : 과거 인허가 상의 하자로 (인가) 취소를 피할 수 없다면 조합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구청과 최대한 협력해서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…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42322251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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