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압수를 피하고자 차를 처분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?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밤 12시, 차 한 대가 역주행하기 시작하더니 곧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다가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91%로 면허 취소 수치인 0.08%를 훌쩍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자,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울산에서만 8대가 압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7월부터 넉 달간의 특별수사 기간 중 압수를 피하고자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기 전 차량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되기 전 차량을 처분하면 빼앗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압수를 피할 순 있지만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압수 대상인 차량을 압수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형사 처벌을 받을 때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"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차를 빼앗아 운전대를 못 잡게 하려는 게 차량 압수의 본래 목적이지만 법적 사각지대에서 꼼수가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전동흔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박경린 <br />그래픽 : 이슬기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전동흔 jcn (yhk55522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062246362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