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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두색 번호판' 도입 일주일...8천만 원 기준, '부의 상징'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1-08 212 Dailymotion

방금 보신 '연두색 번호판' 도입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. <br /> <br />차량 구입비나 보험료,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는 법인 명의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소유 승용차 가운데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고가의 스포츠카가 많다는 점 때문에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. <br /> <br />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올해부터 새로 사거나 등록 변경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1년 이상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, 관용 차량도 8천만 원이 넘는다면 부착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2024년, 올해부터 이 정책이 시행돼 일주일이 흘렀는데, 번호판 대상 차량 기준을 두고 설왕설래, 일부 혼선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차나 수소차는 이미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추가로 연두색으로 또 바꿔야 하는 거냐, 등등 온라인에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정리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8천만 원이 넘는다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고, 이미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기차, 수소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할인해 8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샀어도 '출고가액'이 기준이 되고, 중고차는 '과세표준 금액'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약일 때부터 찬반 논란이 있던 만큼 비판하는 의견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8천만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새로운 '부의 상징'이 될 거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과연 연두색 번호판이 부정 사용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할지, 아니면 계층 위화감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데 그칠 것인지,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081700497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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