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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현수막 읍면동 2개씩 허용…철거 근거도 마련

2024-01-09 0 Dailymotion

정당현수막 읍면동 2개씩 허용…철거 근거도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애물단지였던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오는 12일부터 거리 정당현수막의 수량이 읍면동별로 기본 2개씩으로, 설치가능한 장소도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규정 위반 현수막을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앞으로 정당현수막 관리가 강화됩니다.<br /><br />현수막 규격은 10㎡를 넘을 수 없고, 글자는 세로로 5㎝ 이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.<br /><br />각 정당이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은 읍·면·동 모두 기본 2개 이내, 면적이 100㎢ 이상인 지역은 1개씩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지역은 전국 읍면동 3,524곳 중 5% 수준인 192곳입니다.<br /><br />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지역엔 설치가 허락되지 않는데,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지역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, 안전표지나 CCTV를 가리면 안 됩니다.<br /><br />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, 교차로 인근은 현수막 본체의 아래까지의 높이가 2.5m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위치의 높이도 2m 이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전봇대나 가로등 한 곳에 설치되는 현수막 개수도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게시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, 현수막 게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놔야 하는 것은 지금과 동일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표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, 설치 기준 위반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행안부 #정당현수막 #안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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