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월성 원전 1호기'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행위 역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장급 공무원이었던 A 씨 등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2년 유예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'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'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고법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은 손상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삭제된 파일들도 문서관리시스템과 공용디스크,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밤중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감사 지연과 관련해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,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감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들은 지난해 1심 판결 뒤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모두 퇴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이 밖에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'원전 자료 삭제' 피고인들에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,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장영한 <br /> <br />그래픽 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092052530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