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'제2 세월호' 변질 우려"…여권,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고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이태원 참사 특별법'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과 여당은 신중 기류 속에서도, 연달아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을 놓고, 여권은 '쌍특검법'과 달리 공식적으로 신중 기류를 보이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.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던 만큼,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내부적으로는 거부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점, 편파 조사 가능성 등이 그 이유인데, 기저에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아킬레스건이었던 '제2의 세월호'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세월호 참사 당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8년간 조사가 이뤄졌지만, 박근혜 전 대통령의 '7시간 행적' 등 황색 이슈만 난무했고 새로운 진실은 없었다"고 주장하며, "'제2의 세월호'로 쟁점화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국론 분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가, 사실상 검찰 수준을 갖는, 그런 식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요, 그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될 겁니다."<br /><br />여권은 진정한 추모를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또 한 번 거부권을 둘러싼 날 선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특별법 #대통령실 #거부권 #세월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