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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개식용금지'법 통과...'52만 식용견'은 어디로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1-11 54 Dailymotion

40년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죠. <br /> <br />개 식용 금지법,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, 또 식용견을 키우거나 유통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법이 통과됐지만,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예 기간이 3년 주어지긴 했는데, 업종 변경이 불가피해진 식용견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요, <br /> <br />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사육돼온 식용견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식용견 사육 농장주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남아있는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입양해야 하는데요, <br /> <br />만약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로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농림축산식품부 "안락사 고려하지 않아, 농장주가 책임져야" 대한육견협회 "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야" <br /> <br />남아있는 식용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"안락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, 농장주가 기본적으로 개들을 책임져야 한다"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한육견협회는 "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씩 보상해달라"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장주와 동물 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'개 식용 종식 위원회'를 설치해서 조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, <br /> <br />반면 동물보호단체는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되, 동물보호법 기준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조희경 /동물자유연대 대표 : (유예 기간 3년 동안) 영업을 유지하면서 감소된 이후에 남은 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,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, 민간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남은 동물들에 대한 방안, 이러한 것들을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식용견 처리 문제, 3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여러 이해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11645323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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