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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몰래 녹음기'로 아동학대 신고...대법 "증거 능력 없다" / YTN

2024-01-11 1,067 Dailymotion

초등학생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'몰래 녹음'은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1일)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,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현행법이 '공개되지 않은 대화'를 녹음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, 교사가 수업 중 한 발언은 다수 공중이 아닌 교실에 있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만큼 '공개되지 않은 대화'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아동 학부모가 당시 수업을 참관하던 것도 아니어서,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'타인 간의 대화'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 A 씨는 지난 2018년,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"전학 오기 전 학교를 안 다녔던 것 같다,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"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피해 아동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혐의였는데, 앞서 2심 재판부는 교사가 30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한 만큼 '공개되지 않은 대화'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것일 뿐 A 씨의 유무죄 자체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12212535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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